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1392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50000
- 처리기간
- 관광사업별 상이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구비서류
- 변경사유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신청서 참고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수수료]
◇ 숙박업: 50,000원 +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그 외: 50,000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