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74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1506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구비서류
- 기존 간행물 신고증 원본, 변경 증명 서류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결격사유 조회,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민원여권과(직인날인)→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변경등록 사항
1. 발행인
2. 편집인
3. 발행소
4. 인쇄소
5. 간별
6. 종별
7. 제호, 유무가, 보급지역, 보급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