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93
- 등록일
- 2022-12-12
- 조회수
- 162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처리기간
- 10일(1회 연장가능)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신청서식)
- 처리절차
-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로 청구서 이송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개(비공개) 실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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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를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열람, 사본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