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계약해제신고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1345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2176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구비서류
-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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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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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제가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경우
취득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