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1345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3344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개월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구비서류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딤딩자 검토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민원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