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3
- 등록일
- 2024-08-13
- 조회수
- 679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업무별 상이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하단 내용 참고
- 처리절차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
○ 열람: 수수료 300원, 법적효력 없음, 워터마크 찍혀서 발급
○ 교부: 수수료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법적효력 있음, 워터마크 없이 발급
2.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 임차인일 경우: 관련입증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도 지참 필수
※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신청서(뒷면의 위임장도 작성)도 작성·지참 필수
3. 유의사항
○ 개정 법령 시행일('23.1.12)부터 개정 전 신청서 서식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개정 신청서 서식 (첨부된 파일)을 사용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