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389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 구비서류
-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등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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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