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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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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용 지원사업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14
등록일
2024-06-07
조회수
10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수시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해산비: 출생신고서, 사산 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 장제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실제장례실시서류 일체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광진구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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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4. 4. ~12.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2024년도 해산자 또는 사망자

    ○ 지원방법

      - 해산비 : 해산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 장제비 :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신청절차

       

신청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해산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제출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지급

해산자 또는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

장제비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

    ○ 구비서류

      - 해산비 : 신청서, 출생신고서, 사산 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해산자 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위임 및 수임자 신분증

      - 장제비 : 신청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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