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용 지원사업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14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10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수시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해산비: 출생신고서, 사산 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 장제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실제장례실시서류 일체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광진구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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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4. 4. ~12.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2024년도 해산자 또는 사망자
○ 지원방법
- 해산비 : 해산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 장제비 :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해산비 : 신청서, 출생신고서, 사산 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해산자 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위임 및 수임자 신분증
- 장제비 : 신청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