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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양식), 보증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양식)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0
수정일
2023-04-05
조회수
4767
첨부파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1.9.14. 광진구 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


가입 의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입 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 시(묵시적갱신 : 계약만료일 도래 시)


제출 서류 : 보증보험 관련 서류(임대주택 소재지에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제출)


가입 문의 : 거주지 관할 보증회사,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출장소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2/9009 광진-북부 02-397-2760, 2713, 2717, 2719


서울보증보험 (SGI)                       1670-7000 잠실지점 02-3434-0021


우리은행 각 지점 문의, 02-1599-8300    1588-5000 (대출상품문의 0>4>2번 상담원 연결)


 ※  법인임대사업자, 단독/다가구 임대주택은 우리은행 영업점 가입 불가 (거주지 보증회사 가입)


보증대상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수수료  :  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 부담)


1. [면제]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면제


2. [예외] 일부가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보증액 0원 이하 면제)


     서식 : 렌트홈[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www.renthome.go.kr)







































1.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


면제사유


제출서류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 동의한 경우



(1)표준임대차계약서


(2)등기부등본


(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2.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부 지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1)표준임대차계약서


(2)전세금반환보증 증서 사본


(3)수수료 전액 입금 내역


3.


임차인이 LH, SH 등 지방공사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1)표준임대차계약서


(2)LH, SH 등 지방공사 가입 보증보험 증서


4.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필수, 무상임대 과태료 부과



(1)표준임대차계약서




서울특별시 최우선변제금 현황


(담보물권(근저당 등) 취득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2010.7.21.~


2013.12.29.


 


2013.12.30.~


2016.3.30.


 


2016.3.31.~


2018.9.17.


 


2018.9.18.~


2021.5.10.


 


2021.5.11.~현재


2,500만원


3,200만원


3,400만원


3,700만원


5,000만원


















































2.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1~5모두 충족하고 부채비율 60% 초과 아래 서류 제출 시 보증보험 일부가입 가능


1~5모두 충족하고 부채비율 60% 이하 아래 서류 제출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


, 단독/다가구주택은 (부채비율 60% 이하 보증보험 가입 면제는 가능하나) 가입은 전액보증 가입만 가능


 


1~5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임대보증금 전액보증 가입 의무


확 인 사 항


체크


1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없거나 공동담보가 없을 것


담보가 있어도 세대별로 분리


, 단독/다가구주택은 해당 지번 토지의 공동담보는 가능


(해당 토지 외 자투리 땅, 임야, 정원 등 공동담보 불가)



2


등기부등본 상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이 없거나 해소


제한물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질권, 지상권, 별도등기 등



3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1.)
































항목


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차 계약일


내용


(1)


무관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 전세권 설정


(2)


21.9.14.  이후  신규  ()등록


임차인 전입신고(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1.9.13.  이전


‘21.9.14. 이 후


(3)


‘21.9.13.  이전


‘21.9.13.  이전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미요구


, 항목(3) 증빙을 위해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 명시 후 임차인 서명보관



4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작성(‘21.9.14.이후 계약부터 적용)


단, 2021.9.14. 이후 신규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일 무관하게 동의서 필요



5


주택가격() 대비 부채금액()(임대보증금+담보권 설정액) 비율 100%이하


선순위채권 비율은(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60% 이하일 것


,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전체 보증금의 합계(상가 포함)


단독/다가구주택은 부채비율 60% 초과 시 보증보험 전부 가입만 가능



() 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 X 보정비율


()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 담보권 설정 금액(근저당 등)










































구분(공시가격 등)


보정비율


9억 원 미만


9~15억 원


15억 원 이상


공시가격(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 세무과


150%


140%


130%


공시가격(단독주택)


190%


180%


160%


기준시가(오피스텔)


홈텍스>기타조회


120%


감정평가금액(담보제공용, 2년 이내),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1년 이내)


100%


KB부동산 시세(일반평균가), 부동산테크시세[(상한가+하한가)/2]


, 아파트 최저층(101호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필로티 불문) 하위평균가(KB) 또는 하한가(부동산테크) 적용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등기부등본 + 주택가격 확인서류 (또는 보증보험 일부보증 가입 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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