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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453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7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과 제2장제1절 및 제3절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장제2절 및 제3절을 각각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대 및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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