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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19
조회수
39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이내

15%이내

38%이내

31%이내

12%이상

비 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59%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04.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

이내

10%

이내

30%

이내

32%

이내

25%

이상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7% 이내

19% 이내

70%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15%

이내

38%

이내

31%

이내

12%

이상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7% 이내

30% 이내

59%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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