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국가유공자 자동차세감면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
- 장애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을 때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인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요건에 맞는자)
- 감면대상 등록명의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 장애인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감면대상 자동차 (아래 자동차중 1대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승 ~ 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250cc 이하)
- 감면 신청 서류
- 자동차세 감면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장애인증(기타증명서)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450-7444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