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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광진구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8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 계획 공고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4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 무

예정지

담당직무 내용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

1

광진구

재난안전

상황실

∎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 신고·접수·전파·보고

∎ 스마트도시안전망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

∎ 재난안전통신망 교신긴급재난문자 송출

∎ 행안부서울시 불시 재난상황 NDMS 보고 훈련

∎ 당직실 및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공유

∎ 그 외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2.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6. 7. 16.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경비업체보안업체방재연구기관 등)등에서 재난안전관리방재경찰소방일반행정 

   관련 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24시간 교대근무(심야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문서작성자료전송 등 PC활용하여 업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소방관련 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등)

   ‧ 화재감식평가기사위험물 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방재기사재난안전지도사

   ‧ 안전교육지도사위험물 기능사위험물 기능장건설안전(산업)기사

   ‧ 위 열거된 자격증 외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자

 

3.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연 봉 : 21,679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주 35시간

  - 평일 야간 18:00 ~ 익일 09:00

  - 공휴일(공휴일 포함) :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9:00

  ※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2024. 8. 1. ~ 2025. 7. 31.(1)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1년 단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용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 ~ 2024 .7. 10.()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 주 소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웰츠타워광진구청 도시안전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1)에서 광진구 수입증지 구입(5,000) 부착 후 접수처로 접수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로 인해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4.6.24.()

~7.4.()

2024.7.8.()

~7.10.()

2024.7.12.()

2024.7.16.()

2024.7.17.()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경력 및 업무실적직무관련 자격증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전문성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가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 구입·부착(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라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1

  마.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7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나.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50조제1항제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도시안전과(☎ 450-7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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