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3%이하 세대(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이하)
보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다만, 취학 시는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개월 이상의 해외거주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2024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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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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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 자녀학비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
동주민센터에 신청 |
2.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8세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인 21만원/월 |
동주민센터에 신청 |
3.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
중 고등학 생 : 93,000원/년 |
동주민센터에 신청 |
4.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생자녀 |
108,000원/분기 |
동주민센터에 신청 |
5. 영구임대주택 입주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우선 공급 |
문의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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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보조지원 |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주거급여와 중복지원 안됨) |
1인가구: 80,000원/월 2인가구 : 85,000원/월 3인가구: 90,000/월 4인가구: 95,000원/월 5인가구: 100,000원/월 6인가구: 105,000원/월 |
동주민센터에 신청 |
7. 모자보호시설 운영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
3년이내 보호 (2년연장 가능) 생계비, 학비 등 지원 퇴소자 : 자립정착금 지원 |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
8.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
6월이내 보호(6월연장 가능) 생계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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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혼모시설 운영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 미만)의 요보호 여성 |
1년이내 보호 (6월연장 가능) 생계비 등 지원 |
※ 광진구청 한부모가족 담당 전화번호 : 02-45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