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등록대상자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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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의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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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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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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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 투자회사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 의무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사업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임대사업자등록 : 주택관리과 ☎ 02-450-7647, 7646, 7669, 7680, 7665, 7649, 7637
- 취등록세, 재산세 : 세무 1과 ☎ 02-450-1345
- 종부세, 양도세 : 성동세무서 ☎ 02-460-4546, 02-460-4221
- 국세청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