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사업목적
도로상에 불법주차 차량과 일시 주차차량을 학교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교통소통확보와 인근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법적근거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사업개요
- 학교 및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시설공사 후 야간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안내 및 홍보
-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학교장, 건물주】
- 주차장 개방 검토
- 협약체결【광진구 ⇔ 학교장 또는 건물주】
- 주차장 시설공사 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 주차수입금 인센티브 지원【반기별】
업무절차(흐름도)
야간개방 신청접수 ⇒ 주차장시설공사 ⇒ 협약체결【광진구 ⇔ 학교장 및 건물주】⇒ 시설관리공단 위탁 ⇒ 주차수입금 전액 지원【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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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및 시설 보수신청(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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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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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광진구,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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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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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및운영(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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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제공(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