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기종,구분,유효기간에 따른 검사대상 건설기계안내
기종 | 구분 | 유 효 기 간 |
---|---|---|
굴착기 | 타이어식 | 1년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덤프트럭 | - | 1년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 그레이더 | - | 2년 |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 | 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타워크레인 | - | 6개월 |
그 외의 건설기계 | - | 3년 |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의 유효기간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 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입니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신청
-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서울 검사소 : 02) 2661 - 4279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0원
- 30일 경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0원씩 가산(최고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