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관련 알림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3-01-25
- 조회수
- 4137
- 첨부파일
개정「수의사법」에 신설된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사법 개정 법조문
2. 수의사법 개정 관련 홍보물
개정「수의사법」에 신설된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사법 개정 법조문
2. 수의사법 개정 관련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