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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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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격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②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자격2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
    자격3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사업절차

지구단위계획 결정

 

- ’24. 5. 20.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진행

 

 

조합원 모집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사업계획승인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착공

 

 

 

 

사용검사

 

 

 

 

조합 해산 및 청산

 

 


※ 모집신고·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사용권원은 부동의 간주

사업절차

  •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서울시 발간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참조 다운로드
    ※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서울도서관(lib.seoul.go.kr)을 통해 전자책으로 열람·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현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 모집신고) 현황 다운로드

문의 :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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