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4
- 등록일
- 2024-06-25
- 조회수
- 6025
-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이수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 아래 안내 방법에 따라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양식 파일첨부)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2.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3. 아래 강좌 수강신청
강의명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4. 강의 수강 및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종료된강좌->수료증 출력),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2024. 7. 6(토)까지 aceofcups33@gwangjin.go.kr 로 제출
* 교육 미실시 시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담당자 : 02-450-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