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9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2010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23. 7. 1. ~ 8. 31.
※집중단속 기간 : 2023. 9. 1. ~ 9. 30.(1개월간)
□등록대상 : 2개월 령 이상의 개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