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알림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29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2777
- 첨부파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주택단지에서는 우리 구로 공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11.01. ~ 2023.11.31.
나.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다.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붙임 : 소규모재건축 공모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