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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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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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372
- 등록일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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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대 상자: 2025.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감면요건: 출산일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 면 율: 취득세 100% 면제(500만원 한도)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 및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확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이 3년간 연장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납부가산세 면제 기준 체납액 인상 및 적용 이자율 인하
◦2024.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체납액이 기존 30만원 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고,
두 번째달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이 0.75%에서 0.66%로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문 의 처 : 세무1과 ☎ 02-45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