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장명 및 상인회 변경등록 알림(자양한강 전통시장)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7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1633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인 자양한강 전통시장 시장명 및 상인회명 변경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인회 대표자 변경 등록사항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인 자양한강 전통시장 시장명 및 상인회명 변경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인회 대표자 변경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