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9
- 등록일
- 2024-08-26
- 조회수
- 624
- 첨부파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25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신청기간 : 2024. 8. 26. ~ 8. 3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제출(cami42@gwangjin.go.kr, 02-450-7689)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