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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9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신고의무인: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위임신고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2021.6.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방문(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Click) 신고

 ○ 위반 시 제재: 지연(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임대차계약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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