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5-04-02
- 조회수
- 9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신고의무인: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위임신고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2021.6.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방문(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Click) 신고
○ 위반 시 제재: 지연(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