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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311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489
첨부파일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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