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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68
첨부파일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지원대상 : 자격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연령기준 : 2001.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격기준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활동·기타 분야 중 1개 항목 지원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불가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6. 4. ~ 12. (최대 9개월)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

 선정방법: 자격 조사 후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및 금액결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동주민센터 또는 발굴기관 작성)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사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 서류)

□ 대상자 의무사항

  ○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지원기간 중 2 ~ 3회)

  ○ 특별지원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붙임  1.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1부.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3. 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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