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10-11
- 조회수
- 14287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시에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이 되므로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지역 : 광진구 전지역
□ 접종기간 : 2004. 10. 15 ~ 10. 30.
□ 실시장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 접종대상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
(이미 예방접종을 한 개도 매년 1회 반복접종 권장)
□ 예방접종 시술료 : 2,000원(개 소유자 부담)
예방약품 약품값 : 무료(국비 및 지방비 지원)
□ 기타사항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구 청 지역경제과 : ☎ 450-1368
○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 ☎ 3707-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