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5-02-01
- 조회수
- 14129
□ 융자대상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을 하는 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분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분
□ 융자조건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8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1부
□ 융자신청
접수기간 : 2005. 1. 1 ~ 12. 31 (연중 수시)
접수장소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450-1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