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음식물 섞인 일반쓰레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습니다.</b>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5-02-28
- 조회수
- 14457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37평이하)
○ 배출봉투 : 자주색음식물전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소형용기(22리터)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 : 저녁 7시이후
○ 수거업체 : 구청 직영
※ 주로 대로변에 있는 대형 음식물수거용기(120리터)는 미화원들이 음식물을 음식물수거차로 옮겨 싣는 용도임
□ 아파트지역
○ 배출봉투 : 없음
○ 배출방법 : 아파트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 배출
○ 수거업체 : 아파트 자체계약에 의거 계약업체에서 수거
○ 배출비용 : 세대당 월 1,500원씩 관리비에 포함 부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다음 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종 류 | 비 고 |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뼈,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
○ 조개 등 패류 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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