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5-04-28
- 조회수
- 10755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37평이하)
○ 배출봉투 : 자주색음식물전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이물질제거-검정봉투등)후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담아 지급된 소형용기(22리터)에 넣어 배출
○ 배출시간 : 저녁 7시이후
○ 수거업체 : 구청 직영
□ 아파트지역
○ 배출봉투 : 없음
○ 배출방법 : 아파트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 배출
○ 수거업체 : 아파트 자체계약에 의거 계약업체에서 수거
○ 배출비용 : 세대당 관리비에 포함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다음 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종 류 | 비 고 |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