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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4-28
조회수
10754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37평이하)


 ○ 배출봉투 : 자주색음식물전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이물질제거-검정봉투등)후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담아 지급된 소형용기(22리터)에 넣어 배출


 ○ 배출시간 : 저녁 7시이후


 ○ 수거업체 : 구청 직영


□ 아파트지역
   ○ 배출봉투 : 없음
   ○ 배출방법 : 아파트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 배출
   ○ 수거업체 : 아파트 자체계약에 의거 계약업체에서 수거
   ○ 배출비용 : 세대당 관리비에 포함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다음 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종        류


비         고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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