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해드립니다.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5-02
- 조회수
- 14208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05. 04. 20 ~ 05. 19 (1개월)
□ 지원시기 : 2005. 06. 30
□ 지원대상
○주민소득사업지원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자금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 :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대출금리 : 연3% (연체시 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 적용)
○담보제공 : 본인 담보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서울 소재 부동산 담보
□ 신청서류(첨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연대보증서(별지 제3호의 1서식)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의 2서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이내), 인감도장, 인감증명(최근1개월이내)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은행제출)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전세입자 있을 경우)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생활안정자금 : 재학증명서, 재난을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등
신청 및 문의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1층 ☎450-1425), 거주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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