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5-05-16
- 조회수
- 11733
우리구에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전면개선)을 완료한 영업주(단, 신축건물 제외)
- 지원액 : 업소당 40만원
- 절 차 : 신청서 작성 →개선 여부 확인 →영업주 계좌로 입금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단,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필요)
- 지원액 : 업소당 최고 1천만원까지
- 조 건 : 연리 1%(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절 차 : 신청서 작성 →대출은행(우리은행)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출은행에서 융자금 수령
신청 및 문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450 -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