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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5-16
조회수
11733

 우리구에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전면개선)을 완료한 영업주(단, 신축건물 제외)
  - 지원액 : 업소당 40만원
  - 절  차 : 신청서 작성 →개선 여부 확인 →영업주 계좌로 입금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단,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필요)
  - 지원액 : 업소당 최고 1천만원까지
  - 조  건 : 연리 1%(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절  차 : 신청서 작성 →대출은행(우리은행)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출은행에서 융자금 수령


신청 및 문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450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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