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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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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05-06-04
조회수
12000

- 오존경보제 시행 안내 -


□ 서울시에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농도가 일정 기    준치 이상 높게 나타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매년 실시하    고 있으며 금년에도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람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오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     으켜 생성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북서,북동,남서,남동 등 4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오존농     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시민에게 긴급 대기     오염을 알리고 있습니다.


□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 운동경기와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삼가 및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오존농도가 0.3ppm이상으로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눈이 따끔거리고 폐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출 자    제 및 유치원과 학교는 실외학습을 중단하여야 하며,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 오존농도가 0.5ppm이상으로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질환자 등은 위해할 수가 있으므로 발령지역내의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를 해  야 하며, 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 대형공장은 조업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한 설명 및 오존주의보 발령상황등은 전화 자동응답기 (ARS 319-3030)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위생과(☎450-137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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