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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표시제가 2004. 12. 3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품목 및 업종, 표시방법 등을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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