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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7-01
조회수
9798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6. 1일까지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가, 6. 2일이후 매매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 납 부 기 간
  ◦ 7.16 ~ 7.31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납 부 방 법
  ◦ 각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문의사항은 ☏450-1345~9(세무1과)로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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