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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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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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민의 부담이 되는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며 최저요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도처리 및 노후하수관
교체정비등 당면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해양투기가
제한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및 하수처리장 주변환경개선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 원가의 40.8%수준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8월납기분부터 사용료를
평균 35%인상하였으며, 월평균 18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종전 2,180원에서 720원이 인상된 2,88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