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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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5-07-29
- 조회수
- 10229
◆ 부정수급이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예시> 1. 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수급한 경우.
※ 재취업사실: 일용,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자영업 등 포함
2.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급한 경우 등.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사항 :
1. 구직(실업)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중지.
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3.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 자진 신고 기간 : 2005.08.01.~ 2004.08.31.
◆ 자진 신고 방법 :
실업급여부정수급 관리 담당자에게 자진 신고.
◆ 자진 신고 혜택 :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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