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에게도 옛 선조들 재산이...” 조상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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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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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의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6년 한해동안 14만7천여평의 땅주인을 찾았다.
◑ 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안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주민들에게 확인(열람)시켜 주고 있다.
◑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6년 한해동안 구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245필지, 487,979㎡(147,612평)의 주인을 찾았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땅을 찾을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및 본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구청 지적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구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조상땅에 대한 재산권 확인을 원할 경우 광진구 지적과(☏450-14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