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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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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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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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06년 도입, '11년부터 공개대상범위 확대 (1억원 이상→3천만원 이상)
○ 대상자 결정 : 시․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공개절차 흐름도 》
1. 공개대상자 선정(3.1)
2. 1차 심의위원회 개최(4월)
3. 2차 심의위원회 개최(11월~12월초)
4. 명단공개(12.12)
※ '06년 도입, '11년부터 공개대상범위 확대 (1억원 이상→3천만원 이상)
○ 대상자 결정 : 시․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공개절차 흐름도 》
1. 공개대상자 선정(3.1)
2. 1차 심의위원회 개최(4월)
3. 2차 심의위원회 개최(11월~12월초)
4. 명단공개(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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