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진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2
- 등록일
- 2025-10-28
- 조회수
- 55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첨부파일
광진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채소류 배출 시 일반 종량제봉투 한시적 사용 허용
- 고추꼭지·파뿌리·양파껍질·마늘대·마늘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김장철에는 배추 등 부피가 큰 채소류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이 5리터에 불과해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주민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수거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가정에서 김장을 하며 발생한 생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20리터)에 단독으로 담고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는 11월호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와 김장쓰레기 홍보물에 첨부돼 있으며, 광진구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배출 시에는 생활쓰레기나 다른 음식물쓰레기와 섞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류는 양념을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고추꼭지·파뿌리·양파껍질·마늘대·마늘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이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특별 수거기간 외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부피가 크고 처리가 번거로운 김장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손질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