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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진구, 근로자 건강·안전 지키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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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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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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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근로자 건강·안전 지키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최대 720만 원 지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의류봉제 등 5대 업종 대상

- 안전설비 및 냉난방기 등 34개 품목 지원424일까지 지원 신청

- 지난해 서울시 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성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내 도시제조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분진과 소음, 발암물질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제조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 도시형소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로,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장신구·수제화 등 5대 제조업종이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품목 설치와 공사가 완료된 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 3개로, 34개 품목이 대상이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필수 안전설비와 공기청정기·냉난방기·제습기, 바큠다이·작업대 등이 포함된다.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거나 화재·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와 지하·반지하 작업장, 분진·조도·소음·공기질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암물질 등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결과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424일까지다. 사업자등록증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01)으로 방문·우편신청 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eonghee0509@gwangji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진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평가에서 2025년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며,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현장 수요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을 이어간다.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취지와 신청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중곡동 등 도시제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시제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영세 제조업체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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