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1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1-466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총무과
* (연락처) 02-450-711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
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총무과(☏ 02-450-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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