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59호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 지연(1년 초과)의 사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2.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및 행정처분 내용
면허번호
성명(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2012-24
오*수(5*0*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가길 *.(자양동)
수렵면허 취소
2. 공고기간: 2019. 2. 18.~2019. 3. 12.
3. 처분의 원인: 수렵면허 미갱신(1년 초과)
4.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5. 유의사항: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서울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수렵담당자(02-450-718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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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 #수렵 #수렵면허 #수렵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