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68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청문실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20. ~ 2021. 2. 4.
3. 공시송달 대상자: 권*영 외 19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지연(1년초과)으로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제8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36조 제3호(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면허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기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2021. 2. 9.(화) 09:00 ~ 18:00 (12시~13시 제외)
나. 청문장소: 광진구청 1층 민원여권과
다. 의견제출기한: 2021. 1. 26. ~ 2021. 2. 9.
라. 청문 시 준비물: 신분증,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마. 안내사항: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 출석을 갈음할 수 있고,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