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489호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23. ~ 2021. 5. 7.
3. 공시송달 대상자: 구*억 외 8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 신청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 경우 구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며 신규면허와 동일한 절차(면허시험, 강습) 및 비용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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