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02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2021-09-29
- 공고종료일
- 2021-10-13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20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9. 29. ~ 2021. 10. 13.
3. 대 상 자: 박*우 외 1명(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취득
5.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7. 유의사항: 면허취소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29
- 조회수
-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