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7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73
- 공고시작일
- 2024-06-11
- 공고종료일
- 2024-06-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민원응대로 불필요한 마찰 해소 및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준수사항 중 녹화·녹음 사전고지 조항 삭제
(제5조제1항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다. 제 출 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전자우편: iris004@gwangjin.go.kr ○ 팩스: 02-411-1713
라. 문의사항: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2-450-71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6-11
- 조회수
- 868